교육현장의 불평등교육현장의 불평등교육현장의 불평등교육현장의 불평등교육현장의 불평등교육현장의 불평등
지금은 너무 큰 키워드만 제시되어 있어서… 막연합니다. 즉, 막연히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예시등이 제시되면 하는 기대가 되네요.
- 기숙사 성적 우선 배정 문제
- 심화반 및 우등반 개설
- 특강 및 강의 참여 성적 순 인원 커트
기존 주제 : 학습 참여와 학업 성취의 불평등. 공교육,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가?
수정 주제 : 과도한 사교육의 활성화로 인한 학업 성취의 불평등 문제는 교사의 능력 문제인가?
조금이라도 참고 했던 자료 댓글로 달기
http://cdj.snu.ac.kr/DP/2017/DP2017R201620.Oh.pdf
https://kostat.go.kr/wnsearch/search.jsp
https://www.kedi.re.kr/khome/main/research/kediBrief.do
(무엇이 교사를 열정적으로 만드는가,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)
https://www.kedi.re.kr/khome/main/research/selectPubForm.do?plNum0=14147¤tPage=1&tabGb=0
교육법
제81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, 성별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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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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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학교, 사범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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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학교, 고등기술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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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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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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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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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학교
교육기본법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 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
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(19.10.26)
사교육 정책 효과 및 개선 방안-교사 인식을 중심으로
유재봉(성균관대 교수)
이아진(성균관대 선임연구원)